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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무료체험] 기본자판 연습
1. 초성<ㅎㅁㄱㅈㄴ> 모음<ㅗㅏㅜㅓㅣ>
2. 초성<ㄷㅇㅅㅂㄹ> 모음<ㅗㅏㅜㅓㅣ>
3. 초성<ㅎㅁㄱㅈㄴ> 모음·종성<ㅎㅇㄹㄱㄷ>
4. 초성<ㄷㅇㅅㅂㄹ> 모음·종성<ㅎㅇㄹㄱㄷ>
5. 초성<ㅎㅁㄱㅈㄴ> 모음·종성<ㅂㄴㅅㅈㅁ>
6. 초성<ㄷㅇㅅㅂㄹ> 모음·종성<ㅂㄴㅅㅈㅁ>
[무료체험] 겹자판 연습
1. 초성의 거센 소리
2. 초성의 된소리
3. 복모음(1)
4. 복모음(2)
5. 중음
6. 받침의 거센 소리
7. 받침의 된소리
8. 겹받침(1)
9. 겹받침(2)
[교재] 약어 연습
1. 기본 조사
2. 종결형 어미 활용과 낱자 약자
3. <하다> 동사 약자
4. 대명사 활용
5. 접속사 활용
6-1. 문장 부호 및 수사 : 문장 부호
6-2. 문장 부호 및 수사 : 숫자
6-3. 문장 부호 및 수사 : 수사(1)
6-4. 문장 부호 및 수사 : 수사(2)
6-5. 문장 부호 및 수사 : 단위
[교재] 활용형
1. 활용 조사(1)
2. 활용 조사(2)
3. 활용 형용사
4. <ㄴ> 받침 활용
5. <ㄹ·ㅂ> 받침 활용
6. <이·에> 활용 약자
[교재] 명사 약자
1. 두 글자로 된 명사 중 앞·뒷자 모두 받침이 없는 경우(1)
2. 두 글자로 된 명사 중 앞·뒷자 모두 받침이 없는 경우(2)
3. 두 글자로 된 명사 중 앞·뒷자 모두 받침이 없는 경우(3)
4. 두 글자로 된 명사 중 앞·뒷자 모두 받침이 없는 경우(4)
[교재] 활용 약자(1)
활용형의 형태 : 종결형 어미
활용형의 형태 : 조사
활용형의 형태 : 형용사
활용형의 형태 : <하다>동사
활용형의 형태 : <이, 에> 조사 활용
활용형의 형태 : 받침 <ㄴ, ㄹ, ㅂ> 활용
1. 활용 약자 <같>
2. 활용 약자 <것, 것에, 것이>
3. 활용 약자 <어떠, 어려>
4. 부정사 <아니> 활용
5. 부정사 <안 되> 활용
6. 부정사 <못하> 활용
7. 활용 약자 <그래>
8. 활용 약자 <그러>
9. 활용 약자 <그리>
10. 활용 약자 <다르>
11. 활용 약자 <다른, 다음>
[교재] 활용 약자(2)
1. 활용 약자 <들>
2. 활용 약자 <들과>
3. 활용 약자 <들어, 들에, 들이>
4. 활용 약자 <따르>
5. 활용 약자 <이루>
6. 활용 약자 <이라>
7. 활용 약자 <이러>
8. 활용 약자 <이래>
9. 활용 약자 <에 관해, 에 대해, 에 의해, 에 비해>
10. 활용 약자 <에 따르>
11. 활용 약자 <을(를) 위해, 을(를) 통해, 기 위해>
12. 활용 약자 <만>
13. 활용 약자 <만나>
14. 활용 약자 <면>
15. 활용 약자 <안에, 속에>
16. 활용 약자 <시키, 지키>
[교재] 활용 약자(3)
1. 활용 약자 <것 같>
2. 활용 약자 <것과, 것과 같>
3. 활용 약자 <와(과) 같>
4. 활용 약자 <이와, 이와 같>
5. 활용 약자 <그와, 그와 같>
6. 활용 약자 <않>
7. 활용 약자 <없>
8. 활용 약자 <했>
9. 활용 약자 <았>
10. 활용 약자 <었>
11. 활용 약자 <였>
12. 활용 약자 <있>
13. 활용 약자 <겠>
14. 활용 약자 <많>
15. 활용 약자 <적>
16. 활용 약자 <해 주>
[교재] 기타 약자
1. 종결형 약자
2. <함께, 더불어, 아울러>
3. <아, 어, 여> 활용
4. <으> 활용
5. <던, 든, 더라> 활용
6. <어떠> 활용
7. <또> 활용
8. <다시, 더욱, 오래> 활용
[교재] 명사 약자(1)
1. 앞자에 받침이 있고 뒷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1)
2. 앞자에 받침이 있고 뒷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2)
3. 앞자에 받침이 있고 뒷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3)
4. 앞자에 받침이 있고 뒷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4)
5. 앞자에 받침이 있고 뒷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5)
6.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1)
7.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2)
8.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3)
9.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4)
10.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5)
11.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6)
12.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7)
13. 앞자에 받침이 없고 뒷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8)
[교재] 명사 약자(2)
1.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1)
2.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2)
3.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3)
4.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4)
5.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5)
6.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6)
7.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7)
8. 앞·뒷자 모두 받침이 있는 경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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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
논설 310-1(2023)
정부가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5개 핵심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첨단 분야는 항공, 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인재 확보전이 벌어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다. 반도체만 해도 미국은 12조5000억 원을 투입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고 있고, 대만은 대학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학 협력으로 석,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줘가며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길러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만 7년간 7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졸 인력 공급이 시급하다고 한다. 문제는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이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분야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반도체 인력의 대부분을 길러내는 수도권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 하나 늘릴 권한이 없다.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특별법까지 만들고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하나 풀지 못한 것이다. 등록금 규제는 더 심각하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이 아니라 23.2% 인하됐다. 비수도권 대학은 첨단 학과 정원을 늘려줘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 거점 국립대 조교수 연봉이 5000만 원이니 있던 사람도 나가려 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학생들이 등록금 올려도 좋으니 화장실 좀 고쳐 달라고 하는 지경이다. 등록금 자율화는커녕 법정 한도 내의 등록금 인상마저 제지하면서 무슨 돈으로 신기술 인재를 키우겠다는 건가. 학과 정원과 등록금까지 하나하나 간섭받는 경직된 교육제도하에서 대학이 인력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원한다면 정부는 대학 규제를 확실히 풀겠다는 말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작지 않다. 케이티, 포스코 같이 예전에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에 정부가 간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임박한 케이티,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개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소유분산 기업 시이오들이 사외이사에 지인을 배치하고, 노조의 비위를 맞추면서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 집권한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몇 년 새 주요 금융그룹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 사모펀드 사태, 대형 횡령사건을 시이오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한 원성도 크다. 대주주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기업이라면 생기기 힘든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걸 정당화하진 않는다. 포스코는 2000년, 케이티는 2002년에 완전히 민영화돼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다. 금융지주들도 소유권이 잘게 나뉘어 있을 뿐 엄연히 주주들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은 근로자들이 낸 돈을 운용해 기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한 수익성 자산일 뿐이다. 지난 정부가 스튜어드십을 강화해 대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을 때 당시 야당이던 현재 여권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며 시이오를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를 친정부 인사와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이 꿰차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 여전히 관치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대주주가 없다는 점이 정부가 대신 주인 행세 하는 걸 용인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쳐야 한다. 국민연금도 소유분산 기업들의 시이오 선임 과정에서 오직 수익성 제고 등 본연의 목적에 맞춰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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