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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스테노 제품 품질 보증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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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스테노
조회 210회 작성일 2024-02-05 17:27: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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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 보증 규정>


㈜한국스테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스테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회사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품 인증


최초 구매자 1인 한정 정품 등록  정품 등록 구매자 본인 증명  고객명, 구매처, 구매 날짜, 제품 모델명, 구매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영수증빙서(구매 영수증, 입금 확인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시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 산정기준


1.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 중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이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2.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매 일자의 확인은 고객명, 구매처, 구매 날짜, 제품 모델명, 구매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거래 증빙서(구매 영수증, 입금 확인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제품 구매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제품의 출고일(제조년월)에 3개월을 감안(유통기간 반영)하고 구매 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입니다.


① 영업 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단, 당사와 별도 계약한 제품은 제외)

예) 학원(개인, 사설 학원), 과외(개인, 교습소 과외) 등


②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③ 제품 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전시장, 공동 사용 건물 등


④ 기타 생산 활동 등 개인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전시장, 공동 사용 건물 등


4. 중고품(전파상, 모조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 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설명서의 안전상의 주의 및 경고 표시를 잘 읽어보시고 고객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 무상 수리 기준


1. 무상 수리 대상


○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단, 핵심부품은 보증기간 종료 전 고장 발생 시 2개월을 추가 보증하며, 유상교체 시 1년을 보증합니다.)


○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한 이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

(단, 재수리의 경우 처음 수리/조정 한 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한국스테노에서 정품 대상으로 무상 제공을 결정한 서비스


2. 유상 수리 대상


-유상 수리 접수 시 상세점검 진단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기 키보드 내용연수가 6년 이내인 경우 기본 점검료 4만원, 내용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점검료 5만원입니다. 부품 교체 및 기타 비용은 별도 발생합니다.

(기본 점검료는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보증 이후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 보증 이내

-제품 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 수리)


○ 고객 요청

-제품의 점검(분해하지 않고 진행한 점검 포함) 및 조정 또는 사용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제품 내부의 먼지 및 이물 제거(세척/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품 설치

-신제품 초기 설치 후, 추가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자가 구입 후 제품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해 설치/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요인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 환경(인터넷, 유선 신호, 전지, 주변기기, 액세서리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타사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고객 부주의

-낙하, 충격, 이동 중 파손, 무리한 작동, 침수, 곰팡이 발생 등에 의해 손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흙, 모래, 침수 등의 오염물 및 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해 손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올바른 제품사용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사용 방법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에 명시된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모성

-소모성 부품의 보증기간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헤드, 필터류, 램프류, 토너, 잉크 등)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해일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식 통관하지 않은 밀수 제품인 경우

-임의 개조한 제품인 경우

-정식 서비스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 및 분해하여 손상시킨 경우

-침수로 인한 복구가 불가능한 제품인 경우

-구조가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제품인 경우

-부품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

-내용연수(물품 내구연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 액세서리 보증기간 안내

제품의 구성품 액세서리(삼각대, 충전기, 배터리)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2개월간 보증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와 배터리를 제외한 부속물(액세서리, 포장재 포함)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기 서비스 안내


○ 기기의 서비스는 동종의 기기의 출하 때와 같은 성능 상태(외관 상태 및 포장은 제외)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타사 포함)과의 결합을 위한 개조 서비스

-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동반되는 손해(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금액 등)에 대하여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증서와 영수증의 보관에 관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보증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서를 분실하시면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제품을 받으셨을 때 사진 이미지를 남기시는 등 잘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부품 보유 기간 안내


1. '부품 보유 기간'은 제품출고 후 서비스를 위한 부품의 보유 기간을 의미하며, 부품 보유 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단종일부터 4년(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제품 단종 이후에도 이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품 보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 점검, 조정, 청소를 포함한 관리 서비스도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부품 보유 기간 이후에도 수리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의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연수/ 물품 내구연한 안내


1. 내용연수(물품 내구연한)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물품별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등)으로 추정한 기간을 준용하여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제품의 출고일(제조년월)로부터 6년입니다.


2. 제품의 부품 보유 기간이더라도 내용연수(물품 내구연한)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 점검, 조정, 청소를 포함한 관리 서비스도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리퍼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 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퍼 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내규)



■ 교환 및 환불 안내


교환 및 환불의 경우 제품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 택배 안내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초기 불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제품의 초기 불량이 의심될 경우 우선 당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교환/환불이 진행될 경우 당사의 지정 협력 택배사인 롯데택배로 착불 발송 부탁드리며 택배 운송비는 당사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지정 택배가 아닌 경우 운송료는 상호 부담입니다.) 


- 제품을 보내주실 때 초기 불량임을 명시해 주시고 고객명, 구매처, 구매 날짜, 제품 모델명, 구매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영수 증빙서(구매 영수증, 입금 확인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매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무상 보증 기간 내 제품인 경우 택배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구입일 확인을 위해 고객명, 구매처, 구매 날짜, 제품 모델명, 구매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거래 증빙서(구매 영수증, 입금 확인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제품의 택배 운송비는 기본 점검료에 포함합니다. (내용연수 6년 이내의 경우와 초과한 경우의 점검료 상이)



○ 택배 발송 시 주의사항


- 택배로 제품 발송 시 운송 중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포장하신 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가의 제품(300만 원 이상) 일 경우 택배사에 따라 요금 할증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한 추가 할증금액 요구 시 고객님께서 할증금액을 지불하고 보내셔야 추후 배송사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택배 운송 중 일어나는 분실 및 파손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운송 중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 업체로부터 배상 책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장 상태 불량 및 완충재 미사용 등으로 인한 운송 중 파손의 경우는 운송 업체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실 우려가 있는 액세서리(배터리, 메모리카드)는 제외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별도의 보상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택배는 일반 택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운송 수단 (퀵, 화물, 특수 택배 등)의 운송료는 당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수리 후 미인수 제품에 대하여


수리 완료 후 3개월 이상 제품을 미인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등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Ⅱ] 품목별 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①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②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③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가) 하자 발생 시

나) 수리 불가능 시

다) 교환 불가능 시

라)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가) 무상수리

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구입가 환급

라) 구입가 환급


④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가) 품질보증기간 이내

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나)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나)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다) 2018년 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라)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 제품

마)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나)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다)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10%를 가산하여 환급

라)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마)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이 < 0 이면, 0으로 계산)


⑥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⑦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제품 교환


※ 제조사가 리퍼 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 부품 :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 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 Ⅳ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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